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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선고 2014고정2924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4고정2924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814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 및 'E'를 운영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D' 및 'E' 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센소다인 프로슈멜츠 치약 등 치약 62품목에 대하여 '충치예방', '플라그예방', '치석방지', '미백', '구강청결', '잇몸 보호' 등의 내용으로, 나트라케어 유기농 순면 탐폰 Super Plus' 등 생리대 15품목에 대하여 '전분과 설탕을 원료로 한 천연 소재의 바이오플라스틱(방수층) 사용', '100% 천연펄프 흡수제 사용' 등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그 기재와 같은 독일의 특정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 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서 상품의 개별 가격 합에 무게에 따라 정산한 배송료(독일내 택배비+수출통관 수수료+국제항공 운송비+수입통관 수수료+한국내 택배비)를 더한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받았고, 위 상품가격은 해외 현지쇼핑몰의 세일이나 환율에 의해 항시변동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목록을 독일업체에 전송하고 독일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구매요청을 받은 위 상품이 독일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고 고객이 주문한 수입위탁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부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고지하면서 자가소비 상품을 구매대행 하는 것이므로 오배송, 누락, 파손의 경우 교환 및 재배송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 유형은 관세청장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구매고객이 되고, 위와 같은 거래에서 제품의 수입 여부는 구매고객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자체 물류창고에서 저장하여 두고 이를 유통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통상의 수입자와는 거래 유형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수입 대행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권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