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779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2015.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673 (2014.06.18.)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