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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7.4.1.(31),1036]

판시사항

[1]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출부 구직자로부터는 회비 명목으로, 파출부 구인자로부터는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2]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고,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허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직종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참조).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 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구직자)로부터 1인당 회비 명목으로 연 40,000원, 월 15,000원씩의 소개알선료를 받고,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구인자)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라는 명목으로 연 40,000원씩의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1995. 9. 29. 기준으로 회원이라는 명분의 구직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