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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892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6,682,690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41,411,415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