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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2013. 6. 15. 촬영사진, 영수증ㆍ사진ㆍ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