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25(3)민,186;공1977.12.1.(573) 10359]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신의성실의 법리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 책임이 있는데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 한 사람이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안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원고 2만이 그 전주식 19,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가 이 주식을 2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무 33,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를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의 양도는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본건에서 명백한 바이므로 그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5조 제2항 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로서 주권을 발행하여 원시주주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하였던 것이라고 해도 그러한 이유로서 본건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 원고들이 위 상법조문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가 1970.11경에 있었다고만 판시함으로써 그 양도일자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은채 같은해 11.29자 주주총회는 1인주주인 원고 2의 의사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1972.9.5자 이후의 주주총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이유의 모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과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