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08: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08: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