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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22535

채권양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250(본소), 2015가합571344(반소) 사건에서 2016. 9. 21. ‘① D은 피고에게 103,47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1243호로 공탁한 7,518,06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D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04,455,642원(원금 103,472,760원)으로 하여 2016. 10. 11. 이 법원 2016타채54883호로 D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74,455,64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D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277(본소), 2016나2073284(반소)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제1심 판결 중 위 ①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와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D은 대법원 2018다215077(본소), 2018다215084(반소) 사건에서 2018. 5. 31. 피고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D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피고가 D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74,455,64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이전받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2018.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