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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731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만 3세이던 1996년경 부모를 여의고 삼촌과 함께 살았다.

원고의 삼촌은 비밀단체인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중요 회원이었다.

이 사건 단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다.

원고는 2016년경 숙모로부터 원고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은 원고가 도망친 것을 알고 원고를 찾으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시에라리온을 떠나 앙골라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난민법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