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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1898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30.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김천시 G, H, I, J, K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평이 아니라 약 1/3 가량이 8미터나 차이가 나서 별도의 토목 공사비로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6. 11.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상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C, D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1/3이 8미터의 격차가 있는 토지여서 바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고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 위약금 3,000만 원, 측량수수료 3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L, M의 각 증언,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