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03.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