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2013고정404] 피고인은 2009. 2. 28.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동국대 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 소재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5] 피고인은 2009. 7. 7. 22: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청석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남성공업사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6] 피고인은 2004. 11. 5.경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대한불교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 1,900만 원을 F의 부탁을 받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3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정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09. 4. 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