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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쪽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