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23: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리츠빌에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중국식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