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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13. 선고 2010누813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871 (2011.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40 (2010.08.24)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춘천)2011누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4.26. 선고 2010구합871 판결

변론종결

2011.6.29.

판결선고

2011.7.13.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1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