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D, E 소재 토지 위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건축물 4개(합계 면적 153.58㎡)를 건축하고, 각종 살림 도구 등 물건(적치 면적 68.12㎡)을 적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F, G 소재 토지를 0.5~1m 높이로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합계 72㎡)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