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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7.7.선고 2012가단22250 판결

진료비

사건

2012가단22250 진료비

원고

재단법인 * * * * * * * * />

서울

대표자 이사 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 *, 동방 * *, 류 * *, 차 * *, 조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 *

피고

1. 김oo

서울

2. 김xx

광주

소송대리인 김oo

3. 망 김 * * 의 소송수계인 김△△

광주

소송대리인 김oo

변론종결

2015. 6. 4 .

판결선고

2015. 7. 7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김00, 김xx은 연대하여 15, 211, 972원, 피고 김△△은 위 피고들과 연 대하여 위 금원 중 5, 070, 6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김oo는 2012. 6. 19. 부터, 피고 김xx, 김△△은 2012. 5. 25. 부터 2015. 7. 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00, 김xx은 연대하여 44, 178, 296원, 피고 김△△은 위 피고들과 연대

하여 위 금원 중 14, 726, 0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김 * * 은 원고가 운영하는 * * * * 병원 ( 이하 ' 원고 병원 ' 이라고 한다 ) 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김 * * 의 자녀들이다 .

나. 김 * * 의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 1 ) 김 * * 은 1997년경 소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4. 경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1. 4. 27. 경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

( 2 ) 김 * * 은 2011. 5. 8.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김oo, 김xx은 원고 병원에게 김 * 의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 3 ) 김 * * 은 2011. 5. 9. 17 : 18경부터 같은 날 21 : 59경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 ( 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 ) ( 이하 ' 이 사건 심장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받고, 같은 날 22 : 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

( 4 ) 이 사건 심장 수술이 종료한 후, 김 * * 으로부터 2011. 5. 9. 22 : 00경부터 같은 날 22 : 45경까지 약 1300cc 정도의 혈액이 배액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 : 00경 지혈을 위한 수술 시행을 결정하고, 같은 날 23 : 15부터 같은 달 10. 05 : 17경까지 지혈수술 ( 이하 ' 이 사건 지혈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하였다 . ( 5 ) 김 * * 은 계속하여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중, 2011. 6. 26. 02 : 30경 기흉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김 * * 에게 흉관삽입술 ( 이하 ' 이 사건 흉관 삽입술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 * * 에게 폐실질 손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18 : 45경까지 김 * * 의 폐로부터 흉관을 통해 약 2490cc의 혈액이 배액되었고,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 : 45경 김 * * 에 대해 폐출혈 지혈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 * * 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김 * * 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약 3개월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다 . ( 6 ) 이 사건 심장수술 및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인 2011. 4. 29. 경에는 김 * * 의 뇌에 특이점이 없었으나, 위 각 수술 이후부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1. 10 .

25. 경 촬영한 김 * * 의 뇌에 대한 MRI 사진에 의하면, 김 * * 에게 전반적인 뇌 위축이 발생하였다 .

( 7 ) 김 * * 은 이 사건 흉관 삽입술 후, 위와 같은 대량 출혈의 결과, 뇌와 신장 기능 손상이 초래되어 인지 및 재활 치료,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가 되었고 , 2014. 7. 20. 경에는 뇌내출혈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2014. 7 .

31. 뇌사로 사망하게 되었다 .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김 * *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537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병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관침으로 김 * * 의 피부에 구멍을 뚫거나 흉관을 김 * 의 늑막강 내에 삽입할 때 김 * * 의 폐의 크기와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폐를 찌르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투관침 또는 흉관을 너무 깊게 삽입하여 김 * * 의 폐를 찔러 대량출혈의 원인이 된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 출혈로 인하여 김 * * 의 뇌 및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김 * * 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김 * *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을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고 하면서, ' 원고는 피고 김00에게 24, 090, 622원, 피고 김xx, 김△△에게 각 22, 890, 6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6. 부터 2015. 2. 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확정 판결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제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김 * * 이 원고 병원에 입원한 2011. 5. 8. 부터 2011. 6. 6. 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7, 989, 166원인바,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1, 000만 원과 상한액을 초과한 975, 245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진료비는 17, 013, 921원이고, 2011. 6. 7. 부터 2011. 6. 25. 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 423, 880원이며, 2011. 6. 26. 부터 2014. 7. 31 .

가지 발생한 진료비는 41, 234, 158원인데,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그 중 60 % 에 해당하는 24, 740, 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 김 * 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김00, 김xx은 연대하여 44, 178, 296원 ( 17, 013, 921원 + 2, 423, 880원 + 24, 740, 495원 ), 피고 김△△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상속지분 1 / 3에 해당하는 14, 726, 0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2011. 5. 8. 부터 2011. 6. 6. 까지의 진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가 27, 989, 16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26, 187, 217원 ( 본인부담금 4, 975, 245원 + 비급여 정당본인부담금 21, 211, 972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진료비는 위 26, 187, 217원에서 상한액 초과금 975, 245원과 피고들이 지급한 1, 000만 원을 각 공제한 15, 211, 97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2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들은 먼저, 2011. 5. 9.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심장 수술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 * * 은 이 사건 지혈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장 수술과 지혈 수술로 인하여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악화되어 김 * * 은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게 되었고, 그 치료 과정 중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하여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흉관을 삽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 과실로 인하여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저혈량 상태로 인하여 중증 상태의 환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 * * 은 이 사건 심장 수술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김 * * 의 증상에 비추어 수술 후 합병증 및 수술 사망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았던 점, 이 사건 확정 판결 관련사건에서의 ' 출혈시기와 출혈량만으로 1차 수술시 봉합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 심장수술과 같은 대수술의 경우 수술직후 다량의 혈액이 배출되는 일이 흔하다 ' 는 감정의의 의견,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심장 수술 이후 김 * * 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제 투여, 수혈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혈을 시도하였고, 김 * * 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이 사건 지혈수술 시행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과정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에서의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는 20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김 * * 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진료비 채무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011. 6. 7. 부터 2011. 6. 25. 까지의 진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김 * * 의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2, 423, 8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2011. 6. 26. 부터 2014. 7. 31. 까지의 진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로 41, 234, 158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김 * *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병원의 의사들의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의료사고 발생 후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김* * 에게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한 대량 출혈 및 저혈량증으로 인하여 김 * * 의 뇌 및 신장이 손상되어, 김 * * 은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를 계속 받아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흉관 삽입술 이후의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 * 의 요인으로 고려된 60 % 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측의 요인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 % 로 제한한 것은 김 * * 의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공평의 원칙상 김 * * 의 병력 또는 질병의 위험도, 이 사건 흉관 삽입술 전 이 사건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흉관 삽입술 전인 2011. 5. 8. 부터 2011. 6. 6. 까지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한 이상, 환자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진료비로, 피고 김00, 김xx은 김 * * 의 진료비 채무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15, 211, 972원, 피고 김△△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 070, 657원 ( 15, 211, 972원 × 1 / 3 법정 상속분, 원 미만은 버림 ) 과 이에 대하여 피고 김00는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6. 19. 부터, 피고 김xx, 김△△은 2012. 5. 25.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