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사실혼 관계였던
B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C ‘로 체’ 승용차량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