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가단55624
금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C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 제1826호로 공탁한 126,7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C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 제1826호로 공탁한 126,710...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