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6. 피고들 및 D(이하 통틀어 ‘피고 동업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동업자들이 인천 서구 E 외 4필지 지상 ‘F건물’ 8, 9, 10층에서 ‘G’를 개업할 때까지 원고가 업무 컨설팅(각종 용역, 설비 및 전기 인테리어)을 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12. 17.에, 잔금 5,000만 원은 개업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동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2007. 11. 26. 5,000만 원, 같은 해 12. 26. 5,000만 원, 2008. 1. 24. 1,340만 원 합계 1억 1,34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8. 1. 25.경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성북세무서장 및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6. 1.까지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5,951,290원의 납부를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소득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3,000만 원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660만 원 합계 3,660만 원을 원천징수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 1억 5,000만 원에서 3,6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34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3,6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