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를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를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