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11호 '서울스타즈 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도로로 걸어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을 막아 세운 다음 "니가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아“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담배를 피우며 경찰을 기다리자 “어린 새끼가 담배를 피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막아 세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