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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수가 7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수표를 회수한 점, 회수 전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