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삼촌인 피해자 C이 D 명의로 취득한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모텔을 운영하여 왔고, 2012년 8월경 G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모텔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의 비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5. 11:00경 창원시 마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모텔의 비품 등을 대금 2,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양도양수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비품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임차하여 운영하여오다가 2012년 8월경 위 모텔이 경매개시결정으로 G에게 낙찰되자, 이 사건 모텔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와의 사이에 모텔 비품을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별도로 이사비용 50만 원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모텔 비품 대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비품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