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단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로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7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7) 및 이에 각 첨부된 방법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G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