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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8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Q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10. 3. 11:2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소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0. 2. 7. 16: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