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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028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P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1) AJ 등이 2006. 7.경 서울 강북구 AK 및 그 주변 토지 면적 합계 58,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12명 중 피고들을 포함한 212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51.45%) 「AI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갑 제5, 16 내지 18호증, 제1심 증인 AL의 증언).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06. 7.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갑 제5, 13호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3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70명(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가로 동의한 자 포함) 중 201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74.44%) 정원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정원하우징’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갑 제22 내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