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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30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2009. 7. 20. D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도로명 주소 서울 강북구 F]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2014. 12.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와 원고 명의로 순차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4. 10.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9. 4.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7. 28.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36,887,8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8.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및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압류금액,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시점, 실제 보증금의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