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19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선적 B(0.85톤, 연안복합)를 실제 관리운영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2:40경 부산 강서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B(0.85톤, 연안복합)에 처 C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언 아래 해상에서 뜰채 1개와 LED후라시 1개를 각각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실뱀장어 3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반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