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미간행]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 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 헌법 제23조 ,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민법 제47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1호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호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3호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4호 )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 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앞서 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그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 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1946. 12. 17.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구 관습에 의해 이 사건 1, 2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49. 9. 2.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민법 시행 전인 1959. 6. 3. 혼인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 1의 차녀 소외 4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소외 4가 1997. 3. 30.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한 사실, ② 이 사건 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사실, ③ 소외 3은 2010. 9. 13.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29 손실보상금)를 제기하여 2011.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여주시는 2011. 7. 12.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외 3은 이미 소외 1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여주시가 소외 3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소외 3을 토지 소유자로 믿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변제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470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