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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 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1호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호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3호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4호 )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 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앞서 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그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 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1946. 12. 17.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구 관습에 의해 이 사건 1, 2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49. 9. 2.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민법 시행 전인 1959. 6. 3. 혼인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 1의 차녀 소외 4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소외 4가 1997. 3. 30.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한 사실, ② 이 사건 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사실, ③ 소외 3은 2010. 9. 13.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29 손실보상금)를 제기하여 2011.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여주시는 2011. 7. 12.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외 3은 이미 소외 1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여주시가 소외 3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소외 3을 토지 소유자로 믿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변제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470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