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98가소906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7. 11. 19.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금액 10,000,000원, 이율 13%, 지연배상금율 18%, 상환기일 1998. 11.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 B, C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전북은행은 원고 및 B, C을 상대로 1998. 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98가소90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사건에서 ’원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에서 ’전북은행‘)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9.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1할 3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8.까지는 연 1할 5푼 7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1998. 3. 30.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4. 30.경 확정되었다.
3) 전북은행은 2003. 3. 28.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양도통지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20.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0. 11. 28. 원고에게 양도통지하였다. 4) 동양파이낸셜은 2008.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원고 및 B,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6. ‘피고들(이 사건에서 ’원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에서 ’동양파이낸셜‘)에게 30,370,715원과 그 중 9,373,571원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