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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6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희종합건설)는 2011. 4. 21. 피고 A와 사이에 안동시 C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 2011. 5.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계약금액 568,000,000원, 부가가치세 :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1호증). 나.

원고는 2011. 5. 18.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 2011. 5. 20., 공사기간 : 2011. 10. 15.까지, 대금지급방법 : 실착공전 80,000,000원, 5층 바닥완료시 120,000,000원, 8월말 50,000,000원, 잔금은 공사완료 후 분양진척도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하여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 및 진행사업 일체를 대금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10. 말경 위 매도사실을 원고측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2011. 11. 29. 건축주가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10. 28.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붕 타설공사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이 제3자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2012. 2. 14.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마. 감정인 D은 원고가 완성한 부분의 기성고비율을 51.75%, 기성공사대금을 293,94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을 1, 2호증, 을 4 내지 13호증,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D의 2014. 7. 24.자 감정보완결과, 이 법원의 안동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