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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9 2015가단78486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9. 12. 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3. 3.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총 482일 입원치료 후 보험금으로 총 20,930,824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가 보험대리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 외에도 별지3 기재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보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을1, 2016. 8. 1.자 문서송부서).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소득수준, 재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과다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을1∽3, 순천시와 순천세무서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2016. 8. 1.자 문서송부서). 건강보험급여내역이 확인되는 2002.경 이후의 치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을4,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