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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07 2019가단11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N 답 3878㎡ 중 별지 1 인용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