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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제61조 제4항 , 제5항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보문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57조 제1항 본문),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1조 제1항 ).

그리고 위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 제61조 제4항 , 제5항 ).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청산금 및 부과금(이하 ‘청산금 등’이라고 한다)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225-1 일대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징수 위탁과 같은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0. 6. 관할 서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구청장은 2016. 10. 17.자 회신을 통해 위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청장이 원고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징수 위탁에 의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징수 위탁과 별개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과금 청구 및 청산금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