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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9 2020가단470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