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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839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665,754원, 피고 C은 24,001,955원, 피고 D은 31,206,1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