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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2. 선고 2009누29877 판결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97 (2009.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844 (2008.11.24)

제목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

요지

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18,662,40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1,555,200원, 2005년 증여세 14,204,300원 및 2006년 상속세 49,207,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에는 피고의 승소부분이 있으므로 항소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4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10. 29.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되어 같은 날 개설된 원고들 및 민CC 명의의 각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에 4,000만 원씩, 같은 날 개설된 원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1억 원, 이미 개설되어 있던 민 C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3,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9째줄 2005. 5. 30.자 앞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2째줄 입금되었다 를 이체되었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8째줄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 을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 및 우리은행 통장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7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에 입금된 각 4,000만 원, 원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1억 원의 각 예금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위 각 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김DD이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8,000만 원을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예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단 위 금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불과 4 내지 6개월 정도만 원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가 2005. 2 부터 2005. 5.경까지 사이에 전부 망인의 처인 민CC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민CC가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 온 점, 민CC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이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민CC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망인 또는 민CC의 다른 수업과 섞여 동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원고들 및 민CC 명의로 위 각 예금계화를 개설한 것이고, 위 각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망인 또는 민CC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 예금은 원고들 및 민CC 명의로 예치되었다가 입출금거래를 통해 민CC 계좌로 통합되었고, 위와 같은 과정 중에 일부가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 및 원고들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등 자금이 혼재되어 운용 되어 이 사건 각 예금의 귀속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 전부가 2005. 2 내지 2005. 5 경 민CC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그 동안에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민CC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1억 8,000만 원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말미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