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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84303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9.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