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475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3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 E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3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 E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