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분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