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정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6층에 있는 주식회사 가이브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가이브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B(여, 51세, 개명후 이름 : C)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1401) 6매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란에 'B(D)', 조회보험료이체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E', 예금주 성명 란에 'B', 계약자 란에 'B'으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청약서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계약청약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