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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자이다.

2013. 10. 5. 23:15경 익산시 인화동 인화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영점일칠육 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3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옆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버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기타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에,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좌상등에, 같은 F에게 약 4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인대의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0.176%(영점일칠육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모현동 불독고깃집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