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3.11.20.선고 2013누1591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3누1591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피고,피항소인

부산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C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 피고가 2012. 8. 24.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직전의 부산대 학교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4.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 고, 그 직전의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 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항소장과 2013. 9. 30 . 준비서면을 종 합하면 항소취지는 위와 같이 선해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교수이자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이다.

나.1) 부산대학교는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에 따라 부산대학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선거로 총 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 즉 이른바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었다.

2)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선거로 인한 교육 ·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한다는 이 유로 2012. 1. 27. '총장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업,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평 가에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1) 이에 피고는 2012. 6. 14.부터 2012. 6. 19.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대학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 6. 21. 제16회 임시교무회의에서 교수회 및 직원협의회 각 자 주관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2. 6. 21.부터 2012. 6. 28.까지 아래와 같이 투표를 실시하였다.

안건 :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방법의 확인

투표권자 : 2012. 6. 20. 현재 부산대학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로서 휴직이나 정직 또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자

선정방법 : '직선제 존치 · 개선'과 '직 · 간선제 제외· 개선' 중 하나에 ○표를 기표

위 투표 결과는 투표율이 87.6%(1,097명 중 961명), 직선제 존치 · 개선(총장직선제 유지) 의견이 58.4%, 직 · 간선제 제외 · 개선(총장직선제 폐지) 의견이 41.6% 였다.

3) 한편, 부산대학교 직원협의회는 2012 . 6. 27.부터 2012. 6. 28.까지 위 안건에 관하여 투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투표율이 96.24%(532명 중 512명), 직선제 존치 · 개 선(총장직선제 유지) 의견이 26.2 %, 직 · 간선제 제외 · 개선(총장직선제 폐지) 의견이 73.8% 였다.

라. 피고는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현행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현행 총장직선제)'을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2. 7. 27. 부산대학교 일부 개정 학칙( 안 )을 공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2. 8. 9.까지 제출 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마. 1)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 평의원, 직원 대표 5명 , 총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 5명 및 학생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데, 2012. 8. 16. 개정 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 학칙안이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개 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 , 위 다항의 교수총투표 결과에 반하고 , 교수 총의를 무시한 반민주적 사항이며,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 고, 위 의결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2012. 8. 23. 평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 학칙안이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위 다항의 교수총투표 결과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를 부결하였고, 의결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2. 8. 21. 개정 학칙안에 대한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2. 8. 24. 위 라항의 개정 학칙안과 같이 부산대학교 학칙 중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고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학칙 일부 개정을 공포( 이하 '이 사건 학 칙개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학칙개정으로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이 직선제에서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선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학칙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

가) 절차상 위법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총장후보자 직선 제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학칙 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수회의 심 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 고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두 교수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이다.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개정 학칙안을 부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학칙개 정을 한 것은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36조 제2항 제2호는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제정 · 개 폐에 관한 사항' 은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구 교육공 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즉, 총장후보자 직선제 자 체의 존속 또는 폐지 및 이에 관련된 학칙 개정'에 관하여 교수회가 심의 ·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규정이다. 이 사건 학칙개정은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 의 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교수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제1 호의 방식(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제2호의 방식(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때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란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에 따른다는 의미다. 그런데 피고가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총의 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강압에 따라 이 사건 학칙개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교육공무 원법 제24조 제3항 위반이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 때 대학자치의 주체 는 교수회이며,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이 사 건 학칙개정은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총투표 결과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이 보 장하는 대학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교수회의 학사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총장후보자 직선제와 관련된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의 자치를 존중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이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는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한다.

원고에게는 대학총장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 용인데, 이 사건 학칙개정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학칙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원고의 총장후보 자 선정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그 외 피고는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이 사건 학칙개정을 하였으므로 재량 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교수회 총투표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총장후보자 직선제의 폐단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여 버림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학칙개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위에서 내세운 사유가 무효사유가 아니더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즉, 총장후보자 직선제에서 그 절차와 방식은 교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것이 지 총장후보자 선정을 직선제로 할지 간선제로 할지까지 교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 쳐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 하는 학칙개정은 교수회 심의 및 의결사항이 아니다.

교수회 회칙은 교수들의 임의단체인 교수회의 자체 회칙에 불과하므로, 교수회 회칙 이 학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수회 회칙에서 총장 선정 및 학칙 개정을 교수회 또는 교수회 평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학칙 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칙개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 총장후보자 선정을 간선제에 의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임용령,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차 규정이 민주적이다. 또한 이 사건 학칙개 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학칙 개정의 전체 절차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수회의 결의를 전체 교원의 투표결과에 우선하거 나 교수회 결의에 차별적 효력을 인정할 합목적적 이유나 합리성을 찾을 수도 없다. 총장후보자 직선제가 상아탑에서 정치행태가 발현되고 총장후보자에 따른 학교 및 교 직원의 분열 현상이 있는 점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어 간선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는 여론이 다수였으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은 총장후보자 직선제 방식의 폐단을 벗어 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학칙개정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

3. 판단

가 .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후보자 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제1호)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제2호) 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은 원칙적 방식이 아닌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선택적이거나 혹은 실제로는 보충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1048 결정 참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24 조 제3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려면 규범적으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가) 총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인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에 따라 선정할 것인지를 정할 권한을 가지는 '해당 대학' 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 하여 살핀다.

나 )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 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 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 에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 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대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 오는 것이었고,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 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명할 때 대학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 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1048(병합) 결정 참조].

다 ) 위와 같이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인정되는 점,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이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하 나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총장후보자 선정을 추천위원회(제1호 )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 제2호) 에 의할 것인지를 '대학 교원' 이 우선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 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당 대학'이란 '해당 대학의 전체 교원' 을 의미하고 , 이 때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가) 제1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교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교수회의 심 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대학 의 교원이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 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학칙개정으로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는 내용의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므로, 피고는 '학칙 개 정 '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한 셈이다.

이하에서는 학칙 개정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이 위 가 )항에 살핀 '대학 교원' 의 결정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출방식을 정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24 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부산대학교 학칙 제11조 제4항 제2호 , 제85조에 의하면 , 부산대학교 학칙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 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개정은 피고의 개정안 발의와 14일 이상의 공고, 교무 회의(총장, 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처장, 사 무국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교류본부장, 산학협력단장, 기초교육원장 및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단장으로 구성) 결의 및 피고의 공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 절차에 의하면 학칙 개정에는 피고 및 교무회의의 구성원인 일부 교원의 의사만이 반영될 뿐이므로, 학칙 개정 절차가 '대학 전체 교원' 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에 따른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절차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 및 교무회의를 구성하는 일부 교원들이 대학 교원의 총의를 부정하고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위에서 본 헌법 제31조 제4항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차기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피고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에 관하여 간선제 와 직선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다 ) 이 사건에서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개정 학칙안을 발의하여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학칙개정을 하였을 뿐,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기초하여 규범으로 제정되어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학칙개정은 그 학칙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 체로 원고를 비롯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9550, 2008두19567(병합) 판결]으로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 에 위배되고, 부산대학교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만,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가 어떠한지, 총장후보 자 선정방식을 담고 있는 학칙을 개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 시적인 판례가 없고,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 에 관한 교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학칙개정방식으로 개정하려면 교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위법 역시 무효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되는데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 (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별지

관련 규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 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 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4. 학칙개정절차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 ·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 .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① 대학(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의 장은 해당 대 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 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 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 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 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 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 개정 전 학칙(2012. 8. 24.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11조(교무회의)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교류본부장, 산학협력단장, 기초교육원장 및 기계기반융합부품 소재인재양성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칙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29조 (대학평의원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30조 제2항의 교수회를 구성하는 교수회 평의원, 직원 대표 5명 , 총동문 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 5명 , 학생 대표 3명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은 제30조 제3항의 교수회 회장으로 한다 .

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0조 (교수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에 교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회를 둔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3.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장과 평의원의 선출 및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 으로 정 한다.

제85조(학칙개정) ①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학교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관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축 단축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학칙개정안은 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공포한다.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 용령,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이하 '위탁규칙 ) 및 부산대학교 학칙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선정방법) 총장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의 방법에 따라 선거인이 선거로 선정한다.

제8조 (선거권자)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원단체의 의견을 들어 교수회에 서 정한다.

제9조(선거후보자) ① 선거후보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후보자가 될 수 있다.

1. 선거권자인 부산대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8조 제1항의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총장후보자의 선정절차) ① 총장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선거후보자와 그 차점 선거후보자로 선정한다.

제21조(총장후보자의 선정·공고추천) 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총장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한 선정결과를 학 내에 공고하고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총장은 그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총장후보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6조(개정) 이 규정은 전체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3조(회원) 본회는 부산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제6조(권한) 전체교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②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

⑥ 총장 선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6조(심의·의결권)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기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