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재건축 단지로 사업승인 후 이주 시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후 점포를 명도한다.
다. 피고는 2017. 9.분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2018. 12. 31. 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8. 4.분 중 나머지 1,000,000원과 그 이후 차임이 모두 연체되었다.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8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를 앞두고 있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애견샵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9. 1.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