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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8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전 945㎡ 중 945분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