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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노1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 1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소재 확인을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3.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한 이후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자, 2013. 11. 27.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3. 12. 11.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제1심 공판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이고,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로서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