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개인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위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피고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1.경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이하 ‘케이티텔레캅’이라 하다
)에게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내 상품의 도난 방지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9.경 케이티텔레캅과 사이에 케이티텔레캅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주체(즉 피고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난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발생 2014. 3. 15. 02:15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E이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신고 피고 B은 2014.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53대의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난사고에 대한 질의서’(갑 제6호증, 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7,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고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