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5.(910),2826]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관습 및 그에 관한호적 기재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인동장씨 14세 ○○○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1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 참조),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종중의 시조인 중천(중천)의 손자인 준급이가 계파를 달리하는 인동장씨 △△△파 29세손 현원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입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준급이 양부의 제사자의 역할을 하여 왔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 또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