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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20노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이나 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는 허위로 과장되게 꾸며낸 거짓이다.

2. 판 단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전ㆍ후 사정, F가 당시 촬영한 영상과도 일부 부합하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